헌재, 오는 28일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

민경락 2021. 1. 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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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헌법을 위배했는지 여부가 오는 28일 판가름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2월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존립 근거인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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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헌법을 위배했는지 여부가 오는 28일 판가름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2월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존립 근거인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수처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최근 검사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조직 구성에 착수한 상태다. 헌재가 공수처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 반면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위헌 논란에서 벗어나면서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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