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3차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2월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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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1년 이내 납부 유예, 연체료 50% 경감, 분납 횟수 확대(4회→6회) 등 추가 지원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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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한 임차료 지원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해 ‘울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추가 지원을 확정했다.
특히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과 5명 이상 집합금지 등에 따라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해 민간 부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울산대공원 등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주고, 사용한 경우에는 50%를 인하하는 것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또 지난해 12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1년 이내 납부 유예, 연체료 50% 경감, 분납 횟수 확대(4회→6회) 등 추가 지원도 시행된다.
시는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 시행으로 지원기간 중 약 37억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대료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공유재산 임차계약을 체결한 시 및 구·군 재산관리 부서에서 접수해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총 10개월간 시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50% 감면했다. 이를 통해 680건, 58억8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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