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30년까지 녹색금융 두배 확대..올 상반기 그린금융協 구성

오정인 기자 2021. 1. 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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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오늘(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제3차 전체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 비중을 두 배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하고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25일)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녹색금융 3대 세부과제로는 ▲공공부문 역할 강화 ▲민간금융 활성화 ▲녹색금융인프라 정비 등을 설정하고 12개 세부과제를 수립했습니다. 

먼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오는 2030년 약 13%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녹색금융조직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별 중복지원은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간 '그린금융협의회'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주관하는 이 협의회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 비롯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협약기관으로 올 상반기 중 구성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선 '녹색분류체계'를 상반기 안에 마련해 시범운용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은 '녹색 특별대출'을 통해 우대금리를 최대 1%p 낮추고 '녹색기업 우대보증'으로 보증료율을 최대 0.4%p 낮추는 방식 등입니다. 

또, 모든 금융권 의견 수렴을 거쳐 '금융권 녹색금융 모범규준'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올 상반기 안에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시범적용기간을 거쳐 금융회사 내규화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사의 적극적인 녹색금융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면책조항도 마련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기후변화 및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금융권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기후리스크 관리·감독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색금융인프라 정비를 위해서는 ▲기업의 환경리스크 ▲관리시스템 ▲대응계획 등 환경정보 공시를 3단계에 걸쳐 점차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이를 통해 2030년에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도 부위원장은 "국내 기업의 환경평가를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시장참여자들 간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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