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文대통령 "재정 감당 범위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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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가입자 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난 노력을 소개하면서도 "그러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손실보상제 등을 통한 추가 지원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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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조기 극복, 안전망 강화 등 논의
"경제 회복되지만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화상으로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불러일으키는 손실보상제를 두고 곳간지기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발한 가운데 도입을 주장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자체 백신 개발과 함께 우리나라의 백신 생산기지 역할을 확대하고, 백신 접종 효율을 높이는 국산 최소잔류형 주사기와 국산 치료제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해 K-방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차원에서 서울과 세종으로 나뉘어 화상 방식으로 개최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화상으로 연결됐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은 청와대에 참석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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