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제248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10건 가결

차용현 2021. 1. 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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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회 제248회 임시회가 25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회사무과장 의사보고, 5분 발언, 위원회별 안건상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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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의회 제248회 임시회가 25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회사무과장 의사보고, 5분 발언, 위원회별 안건상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남해군의회는 이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쳐 상정된 조례안 10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조례안을 위원회별로 보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에 있어 시설사용 자격에 일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토록 해 수정 가결됐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남해군 의류 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남해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와함께 정현옥 의원은 5분 발언에 나서 50세부터 64세 사이에 퇴직한 이른바 50플러스 세대의 식지 않는 열정과 경륜이 사장되지 않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해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하복만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집행부는 한 층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대응태세를 갖추어 군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남해군의회에서도 코로나 사태의 조기 극복과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두고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는 이주홍 의장의 유고로 하복만 부의장이 의사진행을 대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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