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손실보상 제도화' 첫 언급.."자영업자 어려움 가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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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이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코로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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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11월까지 집단면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지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화상 방식으로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집권 여당이 추진하는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또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면서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 해야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역당국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재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취약계층의 타격을 언급하면서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벌어진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아동 학대를 일찍 감지해 학대를 차단하고 학대 아동을 철저히 보호하여 돌봄과 함께아동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면서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복지로 확실한 전환을 이뤄야 할것이다”고 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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