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이마에 뽀뽀하고 엉덩이 만진 교장..벌금 700만원

김도현 2021. 1. 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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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장 A(56)씨가 같은 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백승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립초등학교 교장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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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이용 두 차례 걸쳐 추행, 죄질 나빠"
"이미 해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세종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장 A(56)씨가 같은 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백승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립초등학교 교장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하고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천안시 동남구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학교 회식을 마치고 데려다준 피해자 B(29)씨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내릴게”라며 한 손으로 피해자 손을 잡았다가 놓으며 그 손으로 B씨 왼쪽 볼을 만졌다.

또 지난해 3월 교장실로 퇴근 인사를 하러 찾아온 B씨에게 배웅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뻐서 뽀뽀라도 해 주겠다”고 말하며 이마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만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 교사인 피해자를 두 차례 걸쳐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해임 처분을 받아 피해자에 대해 재범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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