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1인당 300만원 지원..2월 1일부터 접수

강대한 기자 2021. 1. 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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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021년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창업기업이 신규투자 완료 후 신규로 고용한 경우 1인당 최대 300만원,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한다.

투자 완료일 이후 신규로 고용된 인원이 선정 후 6개월간 해당 기업에 계속해서 재직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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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7년 미만 중소·벤처기업 대상
경남도청 전경. © 뉴스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는 ‘2021년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창업기업이 신규투자 완료 후 신규로 고용한 경우 1인당 최대 300만원,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한다. 총 6억원의 사업비(시·군 3억원)를 들여 2월 1일부터 예산 소진까지 각 시·군을 통해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창업 7년 미만의 제조업종 중소·벤처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000만원 이상 신규 투자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투자 완료일 이후 신규로 고용된 인원이 선정 후 6개월간 해당 기업에 계속해서 재직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외에 벤처기업까지 확대해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최근 3년 이내라는 투자 제한 기간과 6개월간 지속 고용이라는 지원 요건을 추가해 실질적인 투자활성화와 신규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신규투자로 인정하는 범위는 Δ비주거용 건물(공장·상가·사무실 등)의 건축비(매입·임차비 포함, 월세 제외) Δ토목구조물(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 시설) 설치비 Δ기계·장비(연구용기자재, S/W 구입비) 등 구입비 Δ지적재산권 매입비 등이다.

지원요건과 신청서식 등은 경남도 누리집이나 각 시·군 누리집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게시되는 ‘2021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본점이 소재한 시·군 기업지원 담당부서로 직접·우편 제출하면 된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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