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고용노동부..이재명 "지방정부에도 근로감독권 둬야"

김미희 2021. 1. 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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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방정부에도 근로감독관을 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근로감독관 숫자를 늘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지방정부가 현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권한을 '공유'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의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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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방정부에도 근로감독관을 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산업현장 노동자들에게 차일피일 할 시간은 없다’며 “지난해 산재사망자가 정부 공식집계로만 882명이다. 규제도 감독도 엉성하다보니, 기업들이 안전조치보다 사고 후 보상을 택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문제는 근로감독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대한민국 노동자 숫자가 2천만 명에 육박하는데 근로감독관은 고작 2천4백 명에 불과하고,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업체수가 9백여 곳이나 돼 서류 접수하기에도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근로감독관 숫자를 늘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지방정부가 현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권한을 ‘공유’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의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 ILO협약 제81호 제4조1호(회원국의 행정관행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감독은 중앙당국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의 내용을 들어 ILO협약 위배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요구는 중앙정부에서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근로감독관과 별개로 지자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자는 것이지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관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LO협약의 내용을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통일적이고 최종적인 감독 및 관리 권한을 갖는다면, 지방정부에서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근로감독권한의 행사 관련해 법률자문을 한 6명의 변호사들도 ILO 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며 “고용노동부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약없이 관련 법개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부가 차일피일 흘려보내는 시간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겐 촌각을 다투는 시간일 수 있다”며 “노동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윤준병 의원님께서 지난해 7월과 11월 두차례에 거쳐 노동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방정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주셨다”면서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되어 있는 이 법안이 하루 속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송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노위원님들께서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도 했다.

김미희 (ara7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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