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성추행' 고소없이 수사 가능할까..'피해자 진술' 관건

온다예 기자 2021. 1. 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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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25일 전격 사퇴했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젠더인권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1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면담 종료 후 나오는 길에 김 대표가 장 의원을 성추행했고 이에 피해자인 장 의원이 지난 17일 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 부대표에게 사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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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삭제돼 원칙적으로 고소없이 수사 가능
"고소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 진술 강요할 수 없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관계자들이 김종철 대표 성추행 의혹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김 대표는 성추행 의혹으로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다. 2021.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25일 전격 사퇴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원치 않는다고 밝힌 상황,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젠더인권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1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은 지난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김 대표가 당무상 면담을 위해 초선인 장 의원과 가진 식사 자리에서 발생했다.

면담 종료 후 나오는 길에 김 대표가 장 의원을 성추행했고 이에 피해자인 장 의원이 지난 17일 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 부대표에게 사건을 알렸다. 이후 당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원칙적으로 성폭력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조항은 지난 2013년 6월 삭제됐다. 제 3자인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거나 경찰이 사건을 인지해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없이는 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성범죄 특성상 실제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뤄질지는 불분명하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김 대표나 사건을 조사한 당에서도 사건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과거 성폭력 사건을 전담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성폭력은 피해자의 진술이 없으면 범죄가 구성이 안된다"며 "고소를 원하지 않고 가해자의 사과 등 원하는 결과를 얻은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강요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장혜영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피해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저에게 닥쳐올 부당한 2차 가해가 참으로 두렵지만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더 두렵다"며 "피해자인 저와 국회의원인 저를 분리해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영원히 피해사실을 감추고 살아간다면 거꾸로 이 사건에 영원히 갇혀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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