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설 연휴 맞아 위법행위 단속 강화..택배 등 중점 감시

김진 기자 2021. 1. 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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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설 명절을 맞아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국적인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는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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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엄중조치..주요 위반 사례 소개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설 명절을 맞아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국적인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는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4·7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Δ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 세트 각 9500원)을 제공한 사례 Δ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장아찌 세트 각 1만8000원)을 제공한 사례 Δ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각 4만원)을 제공한 사례 Δ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주류와 음식물(280만원)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이번 특별 예방·단속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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