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녹색금융 두배 확대한다

정옥주 2021. 1. 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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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대출·보증프로그램 신설
'녹색금융 전담조직'·'그린금융협의회' 신설
모범규준 마련..금융사 직원 면책조항 신설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약 13% 수준으로 지금보다 두 배 확충하기로 했다. 또 '녹색분류체계'를 마련, 이를 토대로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제3차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에는 각종 녹색인프라 정비 등 3대분야 12개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환경부 등 정부부처, 유관기관,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회사, 자문단 등 금융권 각 부문에서 참석해 지난해 녹색금융 추진성과와 올해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비중은 현재 6.5%에서 2030년 약 13% 수준으로 늘린다. 녹색분야 자금지원 확충을 위한 기관별 투자전략은 올 상반기 중 마련한다.

연내 녹색분류체계가 마련될 경우, 이를 토대로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한다. 예컨데 산은과 수은, 기업은행은 '녹색 특별대출'을 통해 우대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낮추고, '녹색기업 우대보증'으로 보증료율을 최대 0.4%포인트 낮추는 방안 등이다. 일반온렌딩 보다 0.1%포인트 내린 특별온렌딩도 검토 중이다.

또 산은·수은·기은 등은 이달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신용보증기금도 전담조직 신설을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녹색금융·한국판뉴딜 관련 업무일관성을 제고하고, 유관부서 협업을 촉진해 구체적 성과 시현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 간 '그린금융협의회'도 올 상반기 중 신설한다. 금융위가 주관하는 이 협의회는 산은·수은·기은·한국무역보험공사·신보·기술보증기금 등 협약기관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추진상황과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고, 특히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정상회의 준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도 부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추진체계를 정비하겠다"며 "정책금융기관별로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확충해 안착시켜 나가고, 정책금융기관별 중복지원을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간 '그린금융협의회'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 소관 수계기금 자산운용사 선정시, 녹색·환경지표 등을 반영하도록 '수계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을 올 하반기 중 추진한다.

민간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 상반기 녹색과 비(非)녹색 활동을 구분하는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마련하고, 시범적용을 거쳐 향후 분류체계 조정·보완을 추진한다. 또 1분기 중 금융권의 자생적 녹색생태계가 육성되도록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모범규준은 녹색금융 투자전략, 리스크관리, 추진체계, 면책조항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전 금융권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시범적용 기간을 거쳐 금융회사 내규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금융회사·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실시한다. 기업 등에서 발행하는 녹색채권이 가이드라인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분석·발표할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환경부에서는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하고,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시범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라며 "금융권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융회사별 특성·상황에 맞는 녹색금융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지원하되, 특히 금융회사 직원들의 적극적인 녹색금융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면책조항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오는 3월 기후변화 및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경제·금융부문에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계획을 수립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산업의 자산가치 하락이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분석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기후리스크를 금융업권별 건전성규제 및 감독·평가체계에 반영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한다.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이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시해 자율공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후 일정 규모 이상(자산 2조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2025년, 나머지 모든 코스피 상장사는 2030년부터 ESG 공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2016년 말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도 5년차를 맞아 기관투자자들의 환경책임투자 강화를 유도한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범위에 환경 등 ESG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기업의 환경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산업별 영향분석을 통한 평가모형체계를 설계하고, 국내 투자평가기관 등의 시범운용,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평가체계 조정·보완을 추진한다. 녹색기업·사업 참여자 간 정보공유 및 자금중개 등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금융 플랫폼' 구축도 검토한다.

도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정부가 선포한 '2050 탄소중립' 목표는 기후변화의 위험 대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미있는 선언이었다"며 "이제 금융권도전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흐름을 주목해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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