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산하 기관장에 또 퇴직 공무원..3년간 13명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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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도청 산하 출자·출연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맹점 때문에 충남도 출신 고위 공직자들의 산하기관 재취업은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
도 감사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명의 퇴직 공직자가 도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도청 산하 기관이 취업 제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 퇴직자를 거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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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25/yonhap/20210125160536548jgum.jpg)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도청 산하 출자·출연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충남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충남개발공사 신임 사장에 정석완 전 도청 재난안전실장이 내정됐다.
지난해 말 퇴직한 정 전 실장은 퇴직 한 달 만에 도청 산하 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셈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재취업을 하려면 취업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가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재취업을 막을 근거는 없다.
충남개발공사는 도청에서 지원하는 예산 비율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충남도청사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25/yonhap/20210125160536756osli.jpg)
도청 산하 출자·출연기관 22곳 중 18곳이 이처럼 취업제한 기관에서 제외돼 있다.
그나마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전문직들만 갈 수 있는 공공의료원 4곳뿐이다.
이 같은 맹점 때문에 충남도 출신 고위 공직자들의 산하기관 재취업은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
도 감사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명의 퇴직 공직자가 도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현재는 11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도청 산하 기관이 취업 제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 퇴직자를 거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오는 28일 충남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위원을 구성하고, 내달 4일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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