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노력 없으면 2029년 국내은행 BIS비율 4.7%로 '급락'

이학렬 기자 2021. 1. 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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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 전기차 도입 등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기술 개발을 하지 않으면 8년후 국내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보통주자본비율이 최소 의무비율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녹색금융 추진TF(태스크포스)'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개했다.

은행 직원이 녹색금융을 지원하다가 손실이 발생해도 징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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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감원


재생에너지 발전, 전기차 도입 등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기술 개발을 하지 않으면 8년후 국내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보통주자본비율이 최소 의무비율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녹색금융 추진TF(태스크포스)'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은 탄소배출 감축비용을 신기술 개발노력 없이 탄소배출권 구매 등으로 충당하는 경우와 신기술 개발 등을 가정한 경우를 나눠서 스트레스트테스트를 진행했다. 테스트 결과, 2026년까지는 신기술 개발 노력이 없어도 은행의 BIS 보중주자본비율에 영향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도 급락했다. 특히 2029년에는 국내은행 BIS비율이 4.7%까지 떨어져 최소의무비율 4.5%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기후리스크를 금융업권별 건전성 규제와 감독·평가체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분기중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1분기에는 금융권의 녹색금융을 유도하기 위해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개별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활용중인 '녹색'과 '비녹색' 구분체계를 정비해 통일된 분류기준을 마련한다. 또 적극적으로 녹색금융을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조항도 마련한다. 은행 직원이 녹색금융을 지원하다가 손실이 발생해도 징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2025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에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공시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범위에 환경 등 ESG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도 개정한다.

이밖에 정책금융기관은 녹색분야 지원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약 13% 수준으로 늘리고 녹색금융 전담조직도 새로 만든다. 이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은 전담조직을 신설했고 신용보증기금도 전담조직 신설을 계획중이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권에 자생적 녹색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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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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