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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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25일 광명시에 따르면 이날 박 시장은 오전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시만안구), 임병택 시흥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등과 함께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강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이 국회에 조속히 통과될 것을 요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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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25일 광명시에 따르면 이날 박 시장은 오전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시만안구), 임병택 시흥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등과 함께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강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이 국회에 조속히 통과될 것을 요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 시장은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며 "현장에 있는 민생의 의견을 담아서 마련한 법안이므로 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명시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100만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임차인들을 위한 임대료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며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고 상생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마무리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상가 임차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임차인뿐만 아니라 상가 임대인, 금융기관, 정부 등이 함께 분담해 상가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해 12월8일 경기도 고양, 구리, 안산, 시흥, 안성, 파주지역 등 6개 시와 함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24일~올해 1월17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2개월 간의 영업중단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9개 업종 1564곳 사업주들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특별휴업지원금 100만원을 1월 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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