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세대당 1명이상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강진구 2021. 1. 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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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최근 목욕탕 관련 n차 감염과 가족과 지인 간 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 내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도심밀집지역인 동지역 전역과 연일·흥해읍 주요 소재지 세대당 1명이상은 반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것을 행정명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포항은 3차 유행기를 맞아 지난 해 12월말부터 1월 현재까지 1달여 기간 동안 276명(70.4%)의 확진자가 집중 발생했다"며 "지역내 n차 감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공격적 검사 없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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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특별방역주간'도 운영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민들이 26일 오전 구룡포읍민도서관 옆에 마련된 긴급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포항시 제공) 2020.12.26.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최근 목욕탕 관련 n차 감염과 가족과 지인 간 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 내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도심밀집지역인 동지역 전역과 연일·흥해읍 주요 소재지 세대당 1명이상은 반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것을 행정명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전파력이 높은 20, 30대가 선제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권유했다. 이를 어길 경우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 시민 대상 세대당 1명이상 진단검사를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은 일선 지자체 차원에서 포항시가 처음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포항은 3차 유행기를 맞아 지난 해 12월말부터 1월 현재까지 1달여 기간 동안 276명(70.4%)의 확진자가 집중 발생했다"며 "지역내 n차 감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공격적 검사 없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최근 확진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온천·목욕탕 정기(월목욕) 종사자·이용자, 일반·휴게음식점(카페, 식당 등), 이·미용업 종사자, 죽도시장 상인 등도 반드시 검사 받을 것을 행정명령했다.

시는 오는 31일까지를 특별방역주간으로 정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지도·점검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겨울철 다수가 밀집할 수 있는 실내시설 내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대중목욕탕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최근 목욕장과 관련한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105개소 영업주에게 자율적으로 영업을 잠정 중단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오는 2월부터 백신 예방접종을 목표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도 구성을 완료했다.

이 시장은 “가까운 사이는 괜찮을 것이라는 방심이 최근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의 주된 요인이 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족과 지인, 동료 간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고 실천해야 된다”며 “시민들께서는다소 불편하더라도 코로나19 조기차단을 위해 이번 행정명령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재명 포항시 감염병대응본부장은 “서울과 타도시의 경우 무증상 감염자가 30%인데 반해 포항시는 40%로 높기 때문에 조기검사를 통해 사전에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족·지인 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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