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나몰라라..청주 당구장서 도박판 벌인 6명 적발

천경환 2021. 1. 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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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가 내려진 충북에서 방역지침을 어기고 도박판을 벌인 시민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당구장 주인 A(50대 후반)씨를 도박 방조로, 이용자 5명은 도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북에서는 이달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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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가 내려진 충북에서 방역지침을 어기고 도박판을 벌인 시민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도박 [제작 정연주]

25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당구장 주인 A(50대 후반)씨를 도박 방조로, 이용자 5명은 도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5시 5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당구장에 모여 1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훌라'라는 카드 게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저녁값 내기 차원에서 도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집합금지 위반 행위를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북에서는 이달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고발(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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