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분쟁조정 내달 재개..은행권, 우리은행 첫 대상

황두현 2021. 1. 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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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와 가입자 간 분쟁 조정 절차가 다음달부터 재개된다.

사후 정산 방식에 합의한 우리은행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첫 상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판매 금융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조정을 추진한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사후 정산 방식에 동의했기에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나머지 은행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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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사후정산 동의해 먼저 진행
부산·기업은행, 현장조사 진행·예정
"제재 일정 맞춰 진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 (우리은행 제공)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와 가입자 간 분쟁 조정 절차가 다음달부터 재개된다. 사후 정산 방식에 합의한 우리은행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첫 상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내달 라임 펀드 판매사 제재 일정에 맞춰 분쟁 조정 절차에도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라임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분쟁 조정에 돌입한다. 다른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도 손해배상 정산방식에 대한 협의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조정을 시작한다.

분쟁 조정 원칙상 펀드는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와 검사 등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돼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판매 금융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조정을 추진한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사후정산이란 분조위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는 것이다.

사후정산에 동의하지 않으면 펀드의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이후에나 분쟁 조정이 가능해 피해구제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금감원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KB증권에 대해 투자자별 배상 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사 중 판매액(3577억원)이 가장 크고, 현장 조사를 마친 우리은행을 먼저 분조위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자체 검토와 151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위원회 회부 또는 직접 처리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사후 정산 방식에 동의했기에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나머지 은행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 은행 절반 정도는 현장 조사가 끝났는데 제재 일정에 맞춰 추가 검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분기 내 라임 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 일정이 예고돼 있어 분쟁 조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분쟁 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들이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제재심 결과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부산은행은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고, 기업은행은 내달께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비율은 분조위가 진행되어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앞서 KB증권의 경우 손실액의 60%가량이 배상비율로 적용됐지만 은행권은 다를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것과 분조위의 배상비율안을 받아들이는 건 별개"라며 "은행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확정된다"고 말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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