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부양의무 위반할 경우 상속권 배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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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갑)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이 있을 경우 상속권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안'에는 법원이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을 정하는 경우 피부양자 또는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에게 증여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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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갑)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이 있을 경우 상속권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부양의무를 전제로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상속과 증여 전부터 부모를 부양할 생각도 없고 학대한 전력이 있는 자가 상속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안'에는 법원이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을 정하는 경우 피부양자 또는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에게 증여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상속인 결격사유에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와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증여 이후에도 부모 모두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가정 내 발생하는 노인 학대도 예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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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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