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엔씨·넷마블 상대로 갑질한 구글 제재

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입력 2021. 1. 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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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 등 '갑질 제재'에 착수했다.

25일 IT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지난주 구글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에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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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심사보고서 제출
공정위 전원회의 후 제재 수위 확정
[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 등 ‘갑질 제재’에 착수했다.

25일 IT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지난주 구글 측에 발송했다. 구글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보내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에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또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 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물리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조사하고 있다.

/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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