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독립성 보장하라" 세종시의회 건의안 채택

이정현 기자 2021. 1. 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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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예산권과 조직 구성의 자율권 보장을 뼈대로 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25일 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18명 의원 전원이 참여한 이 건의안에는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권 부여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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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18명의 의원들이 25일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공) 2021.1.25 ©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세종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예산권과 조직 구성의 자율권 보장을 뼈대로 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25일 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18명 의원 전원이 참여한 이 건의안에는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권 부여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교섭단체 구성권 부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실, 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한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전국 지방의회의 문제의식을 별도의 법률제정 방안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uni1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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