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민연대·공무원노조, 장애 공무원 인권보장 촉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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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민연대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는 25일 원주시 장애인 공무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원주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원주시 장애인 공무원 인권 침해 사건을 접하며,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공직사회 내부의 편견과 차별이 여전함을 개탄한다"며 "시는 차별받은 장애인 공무원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 금지와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게 적극 행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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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원주시민연대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는 25일 원주시 장애인 공무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원주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원주시 장애인 공무원 인권 침해 사건을 접하며,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공직사회 내부의 편견과 차별이 여전함을 개탄한다"며 "시는 차별받은 장애인 공무원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 금지와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게 적극 행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원주시장에게 해당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구제책 마련과 인권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도 성명에서 "시는 진상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사항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며 "장애인 공무원들의 능력에 맞는 업무를 개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동시에 근무평정 및 업무 분장에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원주시청에 근무하는 청각 장애 공무원 A 씨는 시의 부당한 조치로 인권 침해와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A 씨는 진정서에서 "2015년 원주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총무과 인사팀에 근로지원인 지원과 장애인 차별 금지 조례 제정, 나 몰라라 방치하는 인사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원주시 장애인 공무원은 총 54명이며 시는 2019년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를 개정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처우 및 편의 제공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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