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구대에서 라면 끓이고 폭행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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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구대에서 라면을 끓이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주차장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라면을 끓이다가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라면과 버너를 바닥에 던졌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5월에도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욕설하고 침을 뱉는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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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지구대에서 욕설 등으로 벌금형 전력
경찰 지구대에서 라면을 끓이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주차장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라면을 끓이다가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라면과 버너를 바닥에 던졌다. 이어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고 밀쳐 폭행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5월에도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욕설하고 침을 뱉는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최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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