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쪽 같은 가짜 투자사이트로 유혹.. 개미 470명 등쳐 38억 '꿀꺽'

오재용 기자 2021. 1. 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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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기단 일당에 최고 징역 12년 선고
/조선DB

가짜 주식투자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470명으로부터 3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불법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모(34)씨와 홍모(34)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나머지 정모(35)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범행 가담 정도가 덜한 정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주씨 등 6명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두고, 가짜 주식투자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 뒤 470명으로부터 38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조직적이고 주도면밀했다. 이들은 승패 조작이 가능한 ‘그래프 게임’을 마치 주식지수와 연동된 재테크 투자인 것처럼 가장한 ‘투자 사이트’를 만들었다. 또 유명 재테크 컨설팅 카페와 비슷하게 SNS 계정을 만들었다. 개인정보 확보와 투자 컨설팅 카페 개설·관리, 광고문자 발송 등 각자 역할을 맡아서 움직였다. 또 투자금을 대포통장으로 받았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다량으로 발송해 SNS로 유인했다. 이후 불법 사이트로 안내해 투자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투자금을 고의적으로 잃게 하거나 마치 수익을 올린 것처럼 한 뒤 투자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등 피해자들을 농락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 피해자는 3일 만에 3700만 원이 증발했다.

장 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지능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죄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쉽지 않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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