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건축행정 서비스' 개선

윤슬기 2021. 1. 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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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빠르고 편리한 건축 인·허가 처리로 구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행정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비스 개선 대상은 건축위원회 심의,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인·허가 필증 교부 등이다.

지난해까지는 가설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존치기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기간이 경과돼 불가피하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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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청 전경. (사진=종로구 제공) 2021.01.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빠르고 편리한 건축 인·허가 처리로 구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행정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비스 개선 대상은 건축위원회 심의,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인·허가 필증 교부 등이다.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은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심의 신청을 하려면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턴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도래 시 통합메시징을 활용해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을 뜻한다.

지난해까지는 가설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존치기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기간이 경과돼 불가피하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구는 통합메시징 시스템을 활용해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모든 인·허가 필증 교부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우편발송 방식으로 전면 개선한다.

우편발송 방식의 도입으로 필증은 민원인이 집에서 직접 받아볼 수 있다. 증빙서류는 별도 착공(사용승인) 시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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