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이마에 뽀뽀하고 엉덩이 만진 교장 '벌금 700만원'

김종서 기자 2021. 1. 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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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교사를 두 차례 성추행한 공립초등학교 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세종시의 한 공립초 교장으로 있던 지난해 3월 24일 오후 4시께 퇴근 인사차 교장실에 찾아온 여교사 B씨(29·여)에게 다가가 "예뻐서 뽀뽀라도 해 주겠다"며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왼쪽 엉덩이를 3회 두드려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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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위 이용 추행, 해임처분 등 감안 양형"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부하 여교사를 두 차례 성추행한 공립초등학교 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년을 명령했다.

A씨는 세종시의 한 공립초 교장으로 있던 지난해 3월 24일 오후 4시께 퇴근 인사차 교장실에 찾아온 여교사 B씨(29·여)에게 다가가 “예뻐서 뽀뽀라도 해 주겠다”며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왼쪽 엉덩이를 3회 두드려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19년 10월 8일 오후 8시께 학교 회식을 마치고 자신을 차로 데려다준 B씨의 손을 잡거나 볼을 두드려 만지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교사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했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해임처분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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