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교사 이마에 뽀뽀하고 엉덩이도 두들겨..700만 원 벌금형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1. 1. 25. 15: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 교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교사를 추행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5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교장 A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세종시내 한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봄 교장실로 인사하러 온 교사 이마에 뽀뽀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두드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Getty Image Bank
학교 교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교사를 추행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5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교장 A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등 취업 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세종시내 한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봄 교장실로 인사하러 온 교사 이마에 뽀뽀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두드렸다. A 씨는 2019년 회식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놓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A 씨는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 판사는 “학교장이었던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