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교사 이마에 뽀뽀하고 엉덩이도 두들겨..700만 원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 교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교사를 추행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5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교장 A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세종시내 한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봄 교장실로 인사하러 온 교사 이마에 뽀뽀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두드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5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교장 A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등 취업 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세종시내 한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봄 교장실로 인사하러 온 교사 이마에 뽀뽀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두드렸다. A 씨는 2019년 회식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놓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A 씨는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 판사는 “학교장이었던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수단체 “부산대, 왜 조국 딸 ‘입학 취소’ 규정 안 따르나”
- 송유정, 23일 사망…향년 26세
- “‘알페스’ 논란 비판하더니…” ‘성추행’ 김종철에 쏟아진 비난
- 승설향 “수 차례 성폭행 당해”…장진성 “내가 협박 받아” 반박
- ‘논개작전’ 실패 추미애 “내가 사퇴하면 윤석열 내려올 줄 알았다”
- “아기처럼 우유 먹여줘”…20대男 10살 유인해 엽기 요구
- 이혁재, 지인에게 수천만 원 빌린 뒤 안 갚아 피소
- 野 “추미애 나가니 박범계…이리 피하니 범 만난 격”
- 오신환 “고민정 文이 가르쳤나?…이런 저질 정치인 처음”
- “기술의 위대함”…아이유 짝퉁 中 ‘차이유’ 실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