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무제한 RP 이어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중단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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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신설했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종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재연장 여부를 논의한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면 한은에서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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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신설했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종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조치를 중단했고, 증권사 등의 자금사정이 호전된 만큼 제도 연장에 따른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재연장 여부를 논의한다. 금통위는 작년 11월3일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기한을 오는 2월3일까지 3개월 재연장했었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면 한은에서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다.
금통위는 작년 5월4일부터 10조원 한도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외화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 지원 목적이었다. 한은이 비은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직접 대출을 하기는 처음이었다. 대출담보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회사채(AA- 이상)를 받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다만 실제로 금융안정특별대출금을 받은 금융회사는 없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안정특별대출 실행액은 전무하지만,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유지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은은 이미 지난해 7월 전액공급방식 RP 매입 제도를 중단했다. 증권사 등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돼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는 RP 매입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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