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주만에 완화..2.5→2단계

정경규 2021. 1. 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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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진주국제기도원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2주 만인 26일 0시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한다.

시는 지난 11일 진주국제기도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사회적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5일 "진주국제기도원 집단감염 발생(1월11일) 이후 1주가 경과했고 기도원 관련 마지막 확진자 발생(1월17일) 이후 1주 경과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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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진주국제기도원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2주 만인 26일 0시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한다.

시는 지난 11일 진주국제기도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사회적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5일 "진주국제기도원 집단감염 발생(1월11일) 이후 1주가 경과했고 기도원 관련 마지막 확진자 발생(1월17일) 이후 1주 경과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흥시설 5종 및 파티룸, 홀덤펍은 집합금지되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한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나 방역수칙은 완화된다.

식당 및 카페(무인카페 포함) 모두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숙박시설은 객실수의 3분의 2 이내로만 예약이 가능하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등은 운영시간 집합제한이 완화된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수 20%이내 인원만 참여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는 모두 금지된다.

조규일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것은 코로나19에 대해 안심해도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며 “코로나19는 여전히 일상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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