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의심되지만 물증없어.." 경찰, 감염법위반 단속

하경민 2021. 1. 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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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현장에 있던 15명을 감염병 예방법(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부산경찰은 앞서 지난 16일에도 도박 신고를 받고 서구의 한 건물에 출동했지만, 도박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현장에 있던 9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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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신고 받고 출동, 15명 모여있어 과태료 위반 부과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현장에 있던 15명을 감염병 예방법(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2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3시 10분께 사상구의 한 주택 2층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감전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해당 주택의 거실과 안방 등에 A(60대)씨 등 15명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도박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집 안에 있던 15명 전원에 대해 관할구청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통보했다.

단속된 이들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은 앞서 지난 16일에도 도박 신고를 받고 서구의 한 건물에 출동했지만, 도박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현장에 있던 9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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