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지역 건설업체 수의계약 특례적용 6월까지 연장

장경일 2021. 1. 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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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는 건설사업 발주 시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수의계약 특례적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수의계약 특례적용 기간을 6월까지 연장한다.

또 건설현장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 제도 기준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확대하고, 지역제한 입찰대상금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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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제공)

[동해=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동해시는 건설사업 발주 시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수의계약 특례적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수의계약 특례적용 기간을 6월까지 연장한다.

이 기간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한도가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는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기타공사는 1억6000만원 이하 등 기존보다 계약 한도가가 2배 상향 적용된다.

검사·검수 및 대가 지급기한 검사·검수도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 대가 지급은 5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해 준공 후 신속한 검사·지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건설현장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 제도 기준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확대하고, 지역제한 입찰대상금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밖에 시는 공사 설계단계부터 지역 생산 제품을 우선 적용토록하고, 설계·계약 심사 시 반영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gi19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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