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 화상 첨부 문자 발송한 농협조합장, 2심서 감형

김정화 2021. 1. 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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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등이 포함된 선거공보 화상을 문자메시지에 첨부·발송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농협 조합장이 2심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윤호)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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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25.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얼굴 등이 포함된 선거공보 화상을 문자메시지에 첨부·발송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농협 조합장이 2심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윤호)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송한 화상은 선거인들에게 배포되는 선거공보에 포함된 인쇄물과 동일한 화상인 점, 해당 농협 직원과 조합원 등이 피고인에게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5일, 8일, 10일, 12일 등 네 차례에 걸쳐 얼굴, 약력, 기호 등이 새겨진 선거공보 화상을 문자메시지에 첨부해 농협 조합원 2800여명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9년 3월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따라 당선인이 법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재판부는 "전체 조합원 3451명 중 2900여명에게 4회에 걸쳐 보냄으로써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선거 결과 차점자와의 득표수 차이가 87표에 불과해 피고인의 위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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