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세월호 진상규명은 끝나지 않았다 / 장헌권

한겨레 2021. 1. 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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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재수사한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검찰수사 외압과 유족 사찰 등 여러 주요한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을 성사시켰다. 입법 과정 중 국민의힘의 반대와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법안 약화 시도가 있었지만 가족들의 노숙농성과 시민동포들의 여러 행동으로 개정 취지를 크게 해치지 않는 가운데 입법을 성사시켰다.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요청안도 의결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수사와 기소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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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장헌권 ㅣ 광주 서정교회 목사·세월호 광주 시민상주모임 활동가

세월호 참사를 재수사한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검찰수사 외압과 유족 사찰 등 여러 주요한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한다”고 말하며 시작한 지 1년2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 그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외압은 없다”는 뻔한 결론이다.

2017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이어 두번째 면죄부를 주는 일이어서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수사를 한 게 됐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서는 세월호 침몰, 구조, 수습까지 전반적인 문제를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특별수사단이 이 가운데 2건만 불구속 기소했다. 그래서 생때같은 자녀를 잃은 유가족은 혹한과 폭설에도 불구하고 천막도 없이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도 불안한 마음보다 절박한 마음이 커 집에 머물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는 청와대가 대답을 할 때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일관되게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 미흡하면 정부가 나서겠다”고. 약속대로 청와대는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유가족들이 청와대 노숙농성을 시작하면서 대통령께 호소했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을 성사시켰다. 입법 과정 중 국민의힘의 반대와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법안 약화 시도가 있었지만 가족들의 노숙농성과 시민동포들의 여러 행동으로 개정 취지를 크게 해치지 않는 가운데 입법을 성사시켰다.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요청안도 의결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수사와 기소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수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책무를 안고 탄생한 촛불정부의 대통령으로서 후보 시절 “압도적으로 정권교체해야 세월호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세월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대통령이 누굽니까?”라고 외친 것처럼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2022년 6월10일이 되면 공소시효가 끝난다.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 대부분은 처벌할 수 없게 되고 관련자들은 면죄부를 받게 된다.

대통령 임기 말과 함께 선거 국면 상황이 되면 국가기관들이 조사·수사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시간이 없다.

우리는 최소한 “7주기까지 청와대의 약속 이행”이 세월호 진상규명의 골든타임임을 천명하면서 가족들의 청와대 농성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진상규명하는 일에 함께하고자 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오직 문재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친필로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쓴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녀를 잃은 엄마·아빠들이 왜 내 자녀를 잃었는지 알고 싶은 간절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2021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되기 전 진실과 정의가 밝혀져 이제는 유가족들이 쉬도록 하는 것이 촛불정부가 성공하는 일이며, 문 대통령도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도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고 국민들은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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