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지역화폐 결제 위해 3월말까지 가맹점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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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2020년 10월 5일부터 의무화됐다.
가맹점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등록시스템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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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역화폐 결제 위해 서둘러 가맹점 등록해야”
경기 남양주시는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2020년 10월 5일부터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별도의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 B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점포에서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했지만 오는 4월 1일부터는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 미등록 업체는 결제가 제한된다.
특히 2020년 10월 5일 이후 신규사업자 및 타 지역 전입사업자는 현재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더라도 가맹점 등록 신청을 별도로 해야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다.
등록대상은 남양주지역에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대규모점포, 대형마트, 사행업소 등 제한업종 제외)로 기존 지역화폐 가맹점의 경우 2차 계도기간인 3월 31일까지 사업주가 ‘지역화폐 온라인 가맹점 등록 사이트’에서 가맹점 신청을 해야 한다.
‘온라인 가맹점 등록’은 대표자 본인명의 핸드폰이 있어야 인증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번호입력 및 본인확인 등 동의절차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가맹점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등록시스템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남양주시는 1만7000개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간 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독려할 예정이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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