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부사관 복무 후 사관학교 지원 가능..개정안 발의

이원준 기자 2021. 1. 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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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나 부사관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육·해·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학연령 상한선을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5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제대군인이 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학연령 상한을 최대 3살까지 늘리는 사관학교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해·공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연령은 17~21세, 육군3사관학교 입학연령은 19~25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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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사관학교 입학연령 상한 '21세→24세'
이채익 의원 "우수한 초급장교 획득 기대"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6기 졸업·임관식'에서 신임 소위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육군 제공) 2020.3.5/뉴스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병사나 부사관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육·해·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학연령 상한선을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5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제대군인이 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학연령 상한을 최대 3살까지 늘리는 사관학교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해·공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연령은 17~21세, 육군3사관학교 입학연령은 19~25세다.

육군3사관학교를 제외하면 입학연령 상한이 21세인 탓에, 장교 임관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이 사관학교에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군 복무를 마친 전역자는 대부분 21세 이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살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대학은 학사규정을 통해 제대군인에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육·해·공군사관학교 등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

이채익 의원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전역장병들이 사관학교에 입학해 장교로 임관한다면 우수한 초급장교를 획득하는 것은 물론 청년 실업 해소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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