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층간소음 ZERO서비스'..슬리퍼·소음방지 패드 등 제공

강대한 기자 2021. 1. 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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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층간소음 ZERO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

'환경분쟁 무료 중재 서비스'는 이웃 간 갈등의 주원인이지만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층간소음 등 소규모 환경피해에 대해 복잡한 법적절차 없이 간단한 전화 신청만으로 7일 이내에 무료로 중재 및 해결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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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코로나19로 늘어난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층간소음 ZERO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환경분쟁위 종합안내 책자 내용.(경남도 제공)2021.1.25.© 뉴스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가 ‘층간소음 ZERO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층간소음 ZERO 꾸러미 보급’으로 예방 관리와 ‘상호 자율관리 실천 공동협력 협약서 작성’, ‘층간소음 예방 안내 문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후관리다.

희망자(관리사무소)가 전화나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유선상담 후 직접 방문해 현장진단 및 중재를 병행하고, 미해결 시 층간소음 무료 측정반 운영(객관적 자료 확보), 환경분쟁조정 신청 순으로 이뤄진다.

‘층간소음 ZERO 꾸러미’는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인 발걸음 소리와 가구 끄는 소리를 줄이기 위한 층간소음 저감 슬리퍼와 ‘층간소음 방지용 부착 패드’, 인포그래픽 디자인을 활용해 이해도를 높인 ‘환경분쟁조정제도 종합 안내서’로 구성된다.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입주민과의 자율관리 협약 중재를 통해 오해와 불신을 풀어 갈등을 자체 해결토록 보조하고, 중재 이후 2차 항의와 보복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문자 알림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이번 서비스는 경남에서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을 통해 추진된다.

‘환경분쟁 무료 중재 서비스'는 이웃 간 갈등의 주원인이지만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층간소음 등 소규모 환경피해에 대해 복잡한 법적절차 없이 간단한 전화 신청만으로 7일 이내에 무료로 중재 및 해결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12월말까지 357건의 사건을 접수·처리했으며, 층간소음 277건, 대기·먼지 43건, 공사장 소음진동 30건, 빛공해 등 7건으로 대부분이 층간소음으로 약 78%를 차지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환경분쟁 사각지대인 층간소음 분야의 생활불편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다툼이 감정싸움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이웃 간의 배려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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