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영상 확인 전' 경찰, 내사종결 보고서.."영상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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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영상을 보기 전 담당 수사관은 이미 내사 결과 보고서를 대부분 써 놓은 상태였다.
담당 수사관은 폭행 영상을 본 뒤 '못 본 걸로 하자'며 덮었고, 다음날 사건은 내사종결처리 됐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을 담당한 A수사관(경사)은 사건 발생 5일 후인 지난해 11월 11일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
하지만 택시기사에 따르면 A수사관은 "못 본 걸로 하겠다"며 영상 확인은 무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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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영상을 보기 전 담당 수사관은 이미 내사 결과 보고서를 대부분 써 놓은 상태였다. 담당 수사관은 폭행 영상을 본 뒤 ‘못 본 걸로 하자’며 덮었고, 다음날 사건은 내사종결처리 됐다. 보고서에 영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이 차관의 폭행 영상(블랙박스)과 관련한 조사에 나섰다. 이와 함께 수사를 담당했던 A수사관은 대기발령 조치했다.
진상조사단은 △담당자가 해당 영상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 △서초경찰서 팀장·과장·서장에게 보고 여부 등을 조사한다. 영상 확인과 보고서 작성 시점 등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A수사관은 현재 조사대상으로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정황이 밝혀지면 피혐의자로 전환된다.
최 국장은 이 차관이 법무부 법조실장을 지낸 이력을 수사 경찰관이 몰랐냐는 질문에 "서초서 직원들 전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답했다. 또 A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본 사실을 형사과장이나 서장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과 관련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수사는 1월 1일부터 열심히 오류를 수정해가면서 정착되는 단계"라며 “현재는 사건을 팀장과 과장 외에 중요사건은 서장까지 사건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같은 일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올해부터 법 개정으로 수사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면서도 "국수본에서 결정을 하고 서울청과 협의 지시한 진상조사와 엄중 조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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