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코로나에 고통받는 자영업자 위해 법 개정해야″

정재훈 2021. 1. 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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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경기 구리시는 안 시장이 2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주관해 열린 소상공인에 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달 8일 고양·안산·시흥·파주·광명·안성 등 도내 6개 지자체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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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강득구 의원 주관한 공동기자회견 참석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안승남 구리시장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경기 구리시는 안 시장이 2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주관해 열린 소상공인에 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25일 강득구 의원이 주관해 국회에서 열린 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승남 시장(오른쪽 두번째)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구리시 제공)
이날 기자회견은 구리·고양·광명·시흥 등 4개 지자체장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폐업 사례가 속출하는 등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존·상생을 위한 임차인+임대인 상생 대타협 방안 마련에 국회가 책임지고 나설 것을 요구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하고 국가적 차원의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을 못할 경우 △임대차 기간 연장 및 연체액 산정 제외 △임대인이 임대건물 담보 관련 대출 시 금융기관의 이자 등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이나 유예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경제의 기초가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 방역지침의 최일선에서 노력했던 방역일꾼이라는 점을 무겁게 인식, 정부와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달 8일 고양·안산·시흥·파주·광명·안성 등 도내 6개 지자체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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