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때문에 양도세 폭탄 맞았다"..민심 들끓자 야당이 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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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 임대차법을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부작용을 호소하며 법 개정을 호소하는 집주인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갑작스런 임대차법 시행으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졸지에 양도세를 물게 된 집주인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자 야당에서 이들 집주인을 구제할 법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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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새 임대차법을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부작용을 호소하며 법 개정을 호소하는 집주인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갑작스런 임대차법 시행으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졸지에 양도세를 물게 된 집주인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자 야당에서 이들 집주인을 구제할 법안을 내놨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당 권성동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높아진 일시적 2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면제해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1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그러나 작년 7월 시행된 새 임대차법으로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4년 거주할 수 있게 됐다.이 때문에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를 물게 되자 집주인들의 불만이 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부동산 네이버 카페 등지에서는 임대차 3법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 3법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때문에 집을 팔 수 없게 됐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만큼 집주인들의 양도세 부담을 면제해달라는 요구다. 정부가 말로만 집을 팔라고 압박하지 말고 임대차 3법 소급적용으로 일시적 2주택자 중 비과세 기간을 놓친 집주인에 대해서는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부동산 업계는 야당이 낸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구제 법안이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 시장 혼란의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세금 감면과 함께 공급확대 시그널을 확실히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기대한 것과 달리 임대차 3법이 전세 물량을 유도해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며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집을 제때 팔지 못해 임대물량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의도치 않던 세금 부담만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낸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구제 법안이 임대차 3법 시행 후 발생한 부작용을 일부 완화시킬 순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가 필요하다면 한시적인 조건을 달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이 가진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현재 집값이 고점이라든지 자산 가격에 거품 징후가 보인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 체감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양도세를 면제해준다고 하면 일시적 2주택자의 숨통이 틔면서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일시적 2주택자가 내놓는 물량을 3040세대가 패닉바잉해 '영끌'하면 주택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패닉바잉 수요가 진정될 수 있도록 공급 확대 시그널을 확실히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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