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측근 뇌물 방조 '부인'.. "'무혐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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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최측근의 뇌물 수수 방조 의혹을 부인하면서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이 나온 사실을 강조했다.
유 의원이 언급한 4월 11일은 김 변호사가 박 후보자에게 최측근으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은 사실을 최초로 알린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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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최측근의 뇌물 수수 방조 의혹을 부인하면서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이 나온 사실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4월 11일 이후에는 돈과 관련된 얘기를 들은 바 없다"며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는, 알지 못해 묵인방조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제기한 사건은 2018년 박 후보자의 최측근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내용이다. 당시 이 사실을 폭로한 김소연 변호사는 박 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유 의원이 언급한 4월 11일은 김 변호사가 박 후보자에게 최측근으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은 사실을 최초로 알린 날이다. 김 변호사는 이후에도 박 후보자에게 금품 요구를 받은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의원은 "그런 요구를 받았으면 전모씨, 변모씨에게 (금품을) 요구하지 말라고 지시해야 한다"며 "후보자는 전혀 지시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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