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측근 뇌물 방조 '부인'.. "'무혐의' 받았다"

서진욱 기자 2021. 1. 25. 15: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최측근의 뇌물 수수 방조 의혹을 부인하면서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이 나온 사실을 강조했다.

유 의원이 언급한 4월 11일은 김 변호사가 박 후보자에게 최측근으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은 사실을 최초로 알린 날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조수진 의원의 질의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최측근의 뇌물 수수 방조 의혹을 부인하면서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이 나온 사실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4월 11일 이후에는 돈과 관련된 얘기를 들은 바 없다"며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는, 알지 못해 묵인방조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제기한 사건은 2018년 박 후보자의 최측근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내용이다. 당시 이 사실을 폭로한 김소연 변호사는 박 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유 의원이 언급한 4월 11일은 김 변호사가 박 후보자에게 최측근으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은 사실을 최초로 알린 날이다. 김 변호사는 이후에도 박 후보자에게 금품 요구를 받은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의원은 "그런 요구를 받았으면 전모씨, 변모씨에게 (금품을) 요구하지 말라고 지시해야 한다"며 "후보자는 전혀 지시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4월 11일 돈 줘선 안 된다고 제가 말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반박했다.
[관련기사]☞ '성추행' 김종철이 밝힌 그날…"부적절한 신체접촉 있었다"배우 송유정, 지난 23일 갑작스레 사망…오늘 발인전진, 21년 만에 친모와 재회…처음 듣는 진심에 '오열''성폭행 의혹' 장진성, 승설향과 주고 받은 카톡 공개7명 찌른 인질범에 다가간 신참 여기자…피해자 구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