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만 봤다?..경찰 지휘라인, 블랙박스 영상 몰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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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경찰관이 확인하고도 덮은 것으로 드러나자 경찰 '윗선'이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던 수사관을 대기발령하고,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원 13명의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태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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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경찰관이 확인하고도 덮은 것으로 드러나자 경찰 '윗선'이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애초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던 블랙박스 영상이 뒤늦게 드러난 사실 자체로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
만약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이나 경찰서장, 서울경찰청·경찰청 관계자 등 지휘 라인의 묵살 정황이라도 드러나면 조직 전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초서 수사관이 지난해 11월 11일 영상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의 신분이 피혐의자나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수사국장은 "사건 내사 결과 보고서에도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수사관이 과장이나 서장에게 허위보고를 한 것인지, 단순 미보고인지는 진상조사단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던 수사관을 대기발령하고,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원 13명의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태 파악에 나섰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대신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해 같은 달 12일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 증거관계가 불분명하고, A씨가 이 차관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후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며 일부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하는 한편 내사 종결 과정에서 직무유기 등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논란이 수사관 개인의 보고누락에서 비롯된 것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녹화돼 있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던 주장이 뒤집히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에 휩싸인 상황인 만큼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면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에서 경찰 지휘라인이 블랙박스 영상을 덮는 데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경찰로부터 1차 수사 종결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 힘이 실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은들 (국민이) 납득할 리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당시 내사 단계별로 보고가 이뤄진 상황을 하나하나 확인해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일선 경찰서 수사 책임자는 "수사관들이 사건 관계자와 나눈 모든 대화를 보고할 수 없지만, 사건과 관계된 '요증사실'(증명이 있어야 하는 사실)은 반드시 올려야 한다"며 "참작이 어려운 이유로 보고를 누락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한 권한을 쥔 경찰이 신뢰를 되찾으려면 외부 견제와 개인의 자질 향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15만 경찰관 개개인에 대한 직접 감시·감독 정도는 크지 않아 경찰 재량권이 오·남용될 위험이 있고, 이번과 비슷한 사례가 또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석좌교수는 "경찰 선발 과정에서 직업윤리가 더욱 강조돼야 하고, '민간인 소청심사위원회'등 외국에서 시행하는 외부감사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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