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교사에 뽀뽀하며 엉덩이 추행..벌금 700만 원

유영규 기자 2021. 1. 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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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50대 남성 A 씨는 세종시내 한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봄 교장실로 인사하러 온 교사 이마에 뽀뽀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두드렸습니다.

그는 지난 2019년에도 회식 후 피해자 손을 잡았다 놓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 판사는 "학교장이었던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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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교사를 추행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50대 남성 A 씨는 세종시내 한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봄 교장실로 인사하러 온 교사 이마에 뽀뽀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두드렸습니다.

그는 지난 2019년에도 회식 후 피해자 손을 잡았다 놓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 문제 제기 후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각각 명령했습니다.

백 판사는 "학교장이었던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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