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했다고 날 신고해?'..신고자 차로 치고, 폭행한 40대 집유

오세중 기자 2021. 1. 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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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차로 들이받고 폭행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4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했고,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1%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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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 뉴스1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차로 들이받고 폭행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4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시 서원구 한 도로에서 B씨(24)를 차로 들이받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했고,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1%로 확인됐다.

남 부장판사는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음주운전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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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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