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대비한 장기 간병보험 보장 확대 필요"

강민성 입력 2021. 1. 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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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고령화로 향후 우리나라도 장기간병보험 보장이 확대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장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요양·간병비용 보장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보험보장의 형태와 구성에 다양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도 해외간병연계 연금보험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며 보장급여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이 부족해 가입자가 장기요양시에 필요한 비용을 가늠하기 힘든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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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20.3%
장철 연구위원 "미국 ·독일등 해외사례 참고해야"

빠른 고령화로 향후 우리나라도 장기간병보험 보장이 확대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보험연구원 고령화리뷰에 따르면 2025년에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20.3%에 다다라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적보험인 장기요양보험의 인정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사적보험인 장기간병보험의 고령층 가입의향이 높아지고 있다.

장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요양·간병비용 보장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보험보장의 형태와 구성에 다양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도 해외간병연계 연금보험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장기 간병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종신연금을 보장하는 보험상품(Immediate Care Plan)을 공급하고 있다.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사망률, 장기간병서비스 추정비용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은 즉시 개시되는 형태다. 보험금의 즉시 개시가 필요없다면 거치식 보험상품을 선택해 보험금 개시를 연기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국처럼 '종신연금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거치형 장기간병특약을 연금상품에 포함하는 장기요양연금(Long Term Care Annuity)을 공급하고 있다. 해당 연금은 급여 미수령시 적립금이 환불된다. 미국 정부는 세제혜택을 통해 비용을 면세 처리해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수월하게 하고 있고, 거치기간 중 이자와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가입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사망시에 장기간병특약에 대한 적립금 상속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종신연금상품에 장기간병연금전환 특약이 있어 연금을 중심으로 수령 중 장기간병 인정시 연금급여를 증액시켜주는 상품이 있으나 미국의 장기요양연금처럼 사망시 적립금 환급(상속)은 없다. 독일의 간병보험은 현금 또는 현물 형태로 간병서비스와 비용을 연금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해당 간병보험은 서비스별로 보장금액이 달라 보험 가입자가 장기간병급에 대한 보험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며 보장급여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이 부족해 가입자가 장기요양시에 필요한 비용을 가늠하기 힘든 구조다.

장철 연구위원은 "영국, 미국, 독일의 간병연계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고령층에 알맞는 장기간병 보험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 연구위원은 "정부도 보험사에 보험상품 개발과 위험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장기간병비용 보험금의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등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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