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반 9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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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충청권 관내 총 23개 지자체의 공공하수·폐수 등 환경기초시설 685개 소를 점검한 결과, 총 9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강청은 당진 합덕 폐수처리시설 등 반복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와 함께 민·관 합동 협의체에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운영관리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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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충청권 관내 총 23개 지자체의 공공하수·폐수 등 환경기초시설 685개 소를 점검한 결과, 총 9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83건,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운영관리 미준수가 8건으로, 위반 시설이 있는 지자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또는 경고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지역별 위반건수는 하수분야에선 서산시가 9건, 폐수분야에선 당진시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별로는 청주하수처리시설과 당진 합덕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이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금강청은 당진 합덕 폐수처리시설 등 반복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와 함께 민·관 합동 협의체에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운영관리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반면 영동군은 환경부 운영관리 실태점검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청주시는 폐수분야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운영관리 모범을 보였다.
박하준 금강청장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건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도록 초과원인과 문제점을 정확` 것”이라고 밝혔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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