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일하는 청년 주거비 매월 10만원씩 지원

여운창 2021. 1. 25. 14: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는 청년 취업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10만 원씩 전·월세 등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은 도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500명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주거 임대료 지출에 따른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 [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청년 취업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10만 원씩 전·월세 등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은 도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500명이다.

더욱 많은 청년이 청년정책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에서 노동자와 사업자까지 대폭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만18~39세로 도내에서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도내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사업자, 또는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한 청년은 이날부터 2월 1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자격요건 검토·유사 주거사업 중복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3월 중 발표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10만 원씩 1년간 현금으로 지급한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주거 임대료 지출에 따른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 배우 송유정, 지난 23일 사망…향년 27세
☞ 논바닥서 20대 여성 숨진 채 발견…옷 일부 벗겨져
☞ 병원 앞에 일주일 기다린 강아지…주인 퇴원에 깡충깡충
☞ 신동근, '폭행피해' 고시생에 "손가락 잘린 것도 아니고…"
☞ "이혁재, 수천만원 안 갚아" 경찰에 고소장 접수돼
☞ 교사보다 흡연자 먼저?…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논란
☞ 장혜영 "성추행 고통 컸지만 존엄성 위해 피해 공개"
☞ 김새롬, '그알' 정인이 편 관련 실언에 "경솔함 반성"
☞ 법원 "리얼돌,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수입 허용"
☞ '서학개미' 보유한 테슬라 주식 100억달러 넘어
☞ 담임 때린 초등생, 징계받자 교장 상대 소송했다 패소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