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일하는 청년 주거비 매월 1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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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청년 취업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10만 원씩 전·월세 등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은 도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500명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주거 임대료 지출에 따른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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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청년 취업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10만 원씩 전·월세 등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은 도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500명이다.
더욱 많은 청년이 청년정책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에서 노동자와 사업자까지 대폭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만18~39세로 도내에서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도내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사업자, 또는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한 청년은 이날부터 2월 1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자격요건 검토·유사 주거사업 중복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3월 중 발표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10만 원씩 1년간 현금으로 지급한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주거 임대료 지출에 따른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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