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교사에 뽀뽀하며 엉덩이 '툭툭'..벌금 700만원

이재림 2021. 1. 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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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교사를 추행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세종시내 한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봄 교장실로 인사하러 온 교사 이마에 뽀뽀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두드렸다.

백 판사는 "학교장이었던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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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해임..법원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교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교사를 추행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세종시내 한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봄 교장실로 인사하러 온 교사 이마에 뽀뽀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두드렸다.

그는 지난 2019년에도 회식 후 피해자 손을 잡았다 놓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 문제 제기 후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백 판사는 "학교장이었던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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