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민 5346명 "연명치료 거부하겠다"..존엄사 선택

이종익 2021. 1. 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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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민 5346명이 국내 연명의료 결정제도 도입 후 연명치료 거부 의사(존엄사)를 밝혔다.

천안시가 2018년 사전연명의료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후 2020년 12월까지 3년간 5346명(동남구 3009명, 서북구 2427명)이 사전 연명의료 등록을 했다.

천안시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을 통해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꿈과 동시에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웰다잉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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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청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민 5346명이 국내 연명의료 결정제도 도입 후 연명치료 거부 의사(존엄사)를 밝혔다.

천안시가 2018년 사전연명의료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후 2020년 12월까지 3년간 5346명(동남구 3009명, 서북구 2427명)이 사전 연명의료 등록을 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 아무런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는 것이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통해 밝힐 수 있다.

2018년 2월4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전국에서 연명치료를 거부한 사람은 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 김모씨는 "내가 떠난 후 남은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며 "죽음도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의향서는 본인이 작성할 수 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계획서는 언제든 변경, 열람, 철회가 가능하다.

천안시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을 통해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꿈과 동시에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웰다잉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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