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피소 "2천만원 안 갚아"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2021. 1. 25. 14:37
이혁재 피소
피해 금액 2천만원 상당
경찰, 사실관계 파악 예정
방송인 이혁재. 사진제공|스포츠동아DB
피해 금액 2천만원 상당
경찰, 사실관계 파악 예정
[동아닷컴]

방송인 이혁재가 피소됐다.
25일 고소인 A씨는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이혁재에게 돈을 떼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금액은 2천만원 상당이다.
이혁재는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혁재는 지난 2017년 전 소속사로부터 빌린 2억여 원을 갚지 않았다가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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