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상반기 과제 공고

2021. 1. 25. 14: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1월 26일(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과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을 2월 9일(화)부터 2월 25일(목)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혁신·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은 사업간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업력·매출액별로 구분하고 동시수행 제한과 졸업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1월 26일(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과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을 2월 9일(화)부터 2월 25일(목)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 중기부 기술혁신·창업성장 R&D 개요> : (참고1, 2)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상반기
지원규모
(억원)
과제수
(개)
지원
규모
사업 내용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
수출지향형
30
20
최대 4년, 20억원
 글로벌 시장에서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이 경쟁우위를 확보토록 기술개발 지원
시장확대형
165
77
최대 2년, 6억원
 민간투자를 유치받거나 미래 유망분야에 혁신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시장대응형
72
40
최대 2년, 5억원
 중소벤처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강소100*
75
25
최대 4년, 20억원
 중기부가 선정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의 기술자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소부장 전략
77
36
최대 2년, 6억원
 소재·부품·장비 혁신역량을 보유한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소부장 일반
108
60
최대 2년, 5억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창업성장
기술개발
TIPS*
194
100
최대 2년, 5억원
 창업기획자 등 팁스 운영사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기업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전략형
161
63
최대 2년, 4억원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고급기술 창업 확대
디딤돌
336
260
최대 1년, 1.5억원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강소100, 팁스(TIPS) 등 일부과제는 별도 공고 예정
‘21년 예산은 기술혁신 3,934억원, 창업성장 4,2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4억원(+15.2%)이 증가했다.

202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벤처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유망분야 집중 지원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의 성장 유망분야 전략 품목을 한국판 뉴딜(디지털, 그린, 안정망 강화) 분야 등을 포함한 17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9대 분야 99개 품목으로 확대해 기술로드맵 기반의 지원을 강화한다. : (참고3)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강소기업100 전용 기술개발(R&D)를 신설하고 핵심전략품목을 대상으로 범부처가 동시에 지원하는 ’함께 달리기 과제’도 새로 기획해 지원한다.

  기술개발 진행 시, 중소벤처의 우선 투자를 유도하고 기술개발(R&D) 성과에 따라 나중에 보상하는 후불형 기술개발(R&D) 과제를 확대해 모험과 도전, 투자를 촉진한다.

     * 후불형 기술개발(R&D) 확대:- (지원규모) (’20) 26개(36억원) → (‘21) 35개(53억원)- (내역사업) (’20) 시장확대형 → (‘21)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소부장 전략, 소부장 일반
  창업성장기술개발은 일선 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 등에서 사전에 선별된 유망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기관 추천 트랙을 신설한다.

     * 창업진흥원, 중소벤처진흥공단, 발명진흥회, 창업보육협회 등


< 디딤돌 운영 계획 >

2020년
사업명
세부과제

2021년
사업명

개편내용
창업성장
(디딤돌)
첫걸음
첫걸음
유지

* 재창업, 여성, 소셜벤처 신청 가능
재창업
여성참여
기관추천
기관이 추천한 기업 중 우수기업 지원
소셜벤처

 

 코로나19 등에 따른 기업 부담경감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R&D)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 비중(20~35 → 10~20%)과 현금부담 비중(40~60 → 10%)을 낮추고 기술료 납부를 연장(최대 2년)한다.

  창업성장 기술개발의 디딤돌 과제는 비대면 원스톱 평가를 도입하여 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평가의 질은 높일 계획이다.

     * (기존) 【서면(온라인) → 대면(발표, 현장)】 ⇒ (개선) 【서면(온라인) 검토 후 필요 정보는 비대면으로 확인】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참여 신청 시 제출하는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R&D) 과제마다 행정지원을 위한 전담 코디네이터를 1:1로 매칭해 협약부터 과제관리, 연구개발 종료와 최종평가까지 전주기로 지원해 기술개발(R&D) 수행 시 수반되는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혁신·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은 사업간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업력·매출액별로 구분하고 동시수행 제한과 졸업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 : (참고4)

사업 신청은 2월 9일(화)부터 2월 25일(목)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정해진 사무관(☎ 042-481-4442), 조무근 사무관(☎ 042-481-44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2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개요


□ (목적) 창업 이후 중소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21년 신규) : 868억원, 497과제 (정부출연금 80% 이내)

< ‘2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개요 >

내역 사업
세부 지원 구분 [참고4]
지원과제
사업내용
상반기
하반기
수출지향형
(최대 4년, 20억원)
수출지향형
(자유응모)
10개
(30억원)
10개
(20억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 가능한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에 기술개발 지원
 · 매출액 100~700억원 기업 중 직·간접수출액 500만불 이상 기업
 · 위탁기관 (대학. 연구소 등) 필수 참여
시장확대형
(최대 2년, 6억원)
 
민간투자연계
(4IR분야 內 자유응모)
26개
(55억원)
29개
(30억원)
 민간·시장 투자를 받고 시장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대상 기술개발 지원
 · 민간투자를 5억원 이상 유치한 기업
 · 4IR 20개 전략 분야 및 138개 품목
BIG3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內 자유응모)
21개
(46억원)
29개
(42억원)
 차세대 핵심 신산업 3대 분야(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비대면·서비스
(7대 전략분야 內 자유응모)
30개
(64억원)
30개
(43억원)
 비대면·온라인 등 서비스 분야에 중소기업이 시장을 선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 7대 전략분야 : 스마트 헬스케어, 교육, 스마트 비즈니스 및 금융, 생활소비, 엔터테인먼트, 물류·유통, 블록체인
시장대응형
(최대 2년, 5억원)
일반
(4IR분야 內 자유응모)
30개
(54억원)
62개
(74억원)
 4차 산업혁명(4IR) 유망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4IR 20개 전략 분야 및 138개 품목
재도약
(자유응모)
10개
(18억원)
10개
(12억원)
 창업 7년 초과,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강소100
(최대 4년, 20억원)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분야 內 자유응모)
25개
(75억원)
25개
(50억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의 기술자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 소재부품장비 9개 전략분야 및 99개 품목
소부장 전략
(최대 2년, 6억원)
36개
(77억원)
27개
(38억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품목에 대한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소재부품장비 9개 전략분야 및 99개 품목
소부장 일반
(최대 2년, 5억원)
60개
(108억원)
27개
(32억원)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품목에 대한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
 · 소재부품장비 9개 전략분야 및 99개 품목

 ※ ① 동 사업은 매출액 20억원이상 700억원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② 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하며,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참고 2

 ‘21년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개요


□ (목적)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R&D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 지원규모(‘21년 신규) : 1,323억원, 1,111개 과제 (정부출연금 90% 이내)

< ‘21년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개요 >

내역 사업
세부 지원구분 [참고4]
지원과제
사업내용
상반기
하반기
TIPS
(최대 2년, 5억원)
자유응모
100개
(194억원)
300개
(388억원)
 액셀러레이터 등을 통해 선별된 유망 창업팀에 투자·보육·멘토링이 연계된 기술개발 지원

 ·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및 추천을 받은 창업팀 또는 예비창업팀

 · 창업팀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보유
전략형
(최대 2년, 4억원)
4차 산업혁명
(4IR분야 內 자유응모)
63개
(90억원)
53개
(50억원)
 4차산업혁명 분야에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기술개발 지원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분야 內 자유응모)
50개
(71억원)
25개
(24억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품목에 대한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
디딤돌
(최대 1년, 1.5억원)
첫걸음
(자유응모)
180개
(216억원)
180개
(108억원)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으로 중기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 재창업자, 여성기업, 소셜벤처 신청 가능
기관추천
(기관추천 內 자유응모)
80개
(96억원)
80개
(78억원)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창업기업

 ※ ① 동 사업은 창업 7년 이하이며 직전연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② 기업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하며,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참고 3

 ’21~ ’23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전략분야 


 * 전략제품 목록은 ‘중소기업 기술로드맵(smroadmap.smtech.go.kr)’에서 확인 가능


구 분
‘20~’22 기술로드맵
(31개 분야)
‘21~’23 기술로드맵
(39개 분야)
비 고
4차 산업혁명
(4IR)
디지털인프라
빅데이터
빅데이터

블록체인
블록체인

5G+
5G+

인공지능
인공지능

비대면서비스
서비스플랫폼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실감형콘텐츠

드론
드론

산업스마트화
지능형로봇
지능형로봇

스마트제조
스마트제조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시스템반도체
시스템반도체

생활안전/편익
-
재난·안전
신규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IoT
IoT

바이오헬스
바이오

의료기기
신규
그린뉴딜
-
전기·수소차
신규
배터리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
친환경·자원순환
신규
중소기업
성장기반
소재·가공
유기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무기화학

금속
금속

부품·장비
광/LED
전기전자부품

-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신규
정밀기계
정밀기계

일반기계
일반기계

조선
조선

소비재
식품
식품

섬유의류
섬유

소재
부품
장비

전기전자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계금속

반도체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기초화학
기초화학

-
바이오
신규
-
환경·에너지
신규
-
SW 통신
신규


참고 4

 기술혁신·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참여요건


 ※ 구체적인 적용 및 예외 조항은 개별 사업 공고문 참고


구분
적용 방안
비고
업력·매출액
(창업성장) 창업 7년 미만, 매출액 20억 미만
(기술혁신) 매출액 20억 이상700억 미만

 * 직전연도 매출액 기준
ㅇ창업 7년 초과 매출액 20억원 이하의 기업은 기술혁신 사업의시장대응형(재도약 과제)로 신청
동시수행제한
중소기업 주관과제는 최대 2개로 제한.
단, 기술혁신R&D, 창업성장R&D 는 최대 1개로 제한
ㅇ 적용 제외 사업(공고문 참고)

 * 중소기업 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등
졸업제
기술혁신R&D, 창업성장R&D는최대 4회까지만 수행 가능
ㅇ ‘20년 이전 과거 지원이력은 미포함
역방향 지원제한
기술혁신R&D, 창업성장R&D는내역사업의 역방향 사업지원을 제한
ㅇ ‘20년 이전 과거 지원이력은 미포함

세부사업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혁신역량
단계
초기
도약
성숙
초기
도약
성숙

내역사업명

디딤돌


전략형


T
I
P
S


시장
대응


시장
확대


수출
지향

 

* ①디딤돌 → ②전략형 → ③TIPS → ④ 시장대응형 →⑤ 시장확대형  → ⑥ 수출지향형 순서로만 지원(①,②,③은 창업성장 사업, ④,⑤,⑥은 기술혁신 사업의 내역사업)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